입소대상
* 장기요양 1, 2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* 3~5등급 중 시설 입소가 허용된 어르신
* 등급 외의 어르신은 전액 자부담으로 입소 가능
입소절차
1. 요양등급 판정 -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 1577-1000
2. 입소 문의 - 전화 및 방문상담 (033-261-0691)
3. 서류제출 및 입소결정
4. 입소계약
입소준비서류
*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* 장기요양인정서
* 건강진단서(감염병 확인)
* 코로나검사 확인서
* 의사소견서(해당어르신)
* 처방 및 투약 안내서(해당어르신)
*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* 신분증(입소자, 보호자)
입소 계약 시 준비물품
* 복용중이신 약
* 개인필요물품 (의복, 내의, 양말, 칫솔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