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인학대의 정의
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항)
■ 노인학대의 유형
- 신체적 학대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- 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- 성적학대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 성추행,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경제적학대
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
- 방임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자기방임
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- 유기
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
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그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노인학대신고 및 상담
전화신고 1577-1389 (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033-253-1389)
온라인상담 www.1389.or.kr